제6류 위험물은 이름만 같다고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제6류 위험물은 이름만 같다고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붙은 순도·농도 문턱을 넘어야 위험물로 다뤄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과산화수소와 질산에 각각 걸어 둔 한정 조건을 옳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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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30중량% 이상, 질산 비중 1.4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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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36중량% 이상, 질산 비중 1.4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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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36중량% 이상, 질산 비중 1.5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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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50중량% 이상, 질산 비중 1.82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2호는 과산화수소를 두고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위로 올라간 것만 제6류로 잡는다고 못박았고, 비고 제23호는 질산에 대해 비중 1.49를 넘어서는 것만 해당한다고 적어 두었다. 두 품목 모두 지정수량은 300kg으로 같다.
1.59나 1.82, 50중량퍼센트 같은 값은 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30중량퍼센트는 시중 고농도 소독액 언저리 값일 뿐 법이 그은 선이 아니다. 문턱을 넘지 못한 묽은 것은 같은 물질이라도 규제 밖에 놓인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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