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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놓을 때 탐지부는 수신부와 떼어 두어야 한다. 이때 연료로 쓰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정해 둔 탐지부의 자리를 바르게 묶은 것은?

1

가벼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3m 이하 / 무거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3m 이하

2

가벼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3m 이하 / 무거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3m 이하

3

비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천장 면에서 0.6m 이하

4

가벼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6m 이하 / 무거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15m 이하

해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은 주방에 두는 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를 수신부에서 떼어 놓게 하면서, 새어 나온 가스가 실제로 고이는 높이에 두라는 취지로 자리를 둘로 나눠 두었다. 메탄이 주성분인 도시가스처럼 가벼우면 위로 떠오르니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인 LPG처럼 무거우면 아래로 깔리니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다.

0.6m나 0.15m는 이 기준에 없는 값이고, 가스 종류를 따지지 않고 한 자리로 통일하라는 규정도 없다.

덧붙여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위치에, 차단장치는 언제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곳에 두며,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떨어뜨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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