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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을 산정할 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을 4.6㎡ 단위로 나누어 세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수용인원을 산정할 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을 4.6㎡ 단위로 나누어 세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

휴게실로 쓰는 부분

2

관람석을 두지 않은 강당

3

침대를 두지 않은 숙박시설

4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해설

4.6㎡ 을 쓰는 것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뿐이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4.6㎡ 이 걸리는 것은 관람석이 없는 강당이다.

산정 방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있다. 앉아서 오래 머무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은 1.9㎡ 로 잘게 나누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대상물은 3㎡ 을 제수로 쓴다.

다만 관람석에 고정식 의자가 깔려 있으면 그 부분은 면적이 아니라 의자 수로 세고, 긴 의자는 정면너비를 0.45m 로 나눈 수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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