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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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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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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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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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상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되,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옳음).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옳음).
- 거실통로유도등은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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