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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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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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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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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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해설
항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이다.
소방시설법령은 소급적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방시설은 대통령령ㆍ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둔다. 그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그 밖에 공동구ㆍ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제연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 당시의 기준을 따르는 일반 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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