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1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2
천장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3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4
길이가 15m인 복도
해설
길이 15m인 복도는 30m 미만이어서 연기감지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길이가 15m인 복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 미만의 것은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 천장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등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천장 높이 15m 이상 20m 미만,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는 모두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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