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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자동소화장치 : 3년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년

3

유도등 : 1년

4

자동화재탐지설비 : 2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과 3년으로 나뉘며, 「자동소화장치 : 3년」이 옳다.

2년 :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3년이므로 틀리다.
  • 유도등 : 1년 — 유도등은 2년이므로 틀리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년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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