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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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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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감리업자가 시정·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로 처분된다. 따라서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것은 감리 시 시정·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다.
다음은 모두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다.
-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의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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