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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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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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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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해설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풍등 등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벌칙의 기준이 다르다.
나머지는 소방기본법상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출동·현장 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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