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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몇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법령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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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은 4층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각 경계구역과 지속적으로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는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이후 기준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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