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이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비상전원이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법령 개정 되어서 풀 수 없음)
1
무장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3
지하상가
4
숙박시설
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 용량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이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60분 용량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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