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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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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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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3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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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관계인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가 '재선임 신고' 기한을 물으면서 기준일을 '해임한 날'로 제시해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이 뒤섞였고, 이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법령 자체의 기준값으로는 30일 이내(재선임 기한)가 근거 있는 값이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 처리 문항이므로 화면에서 선택할 보기는 지문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