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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ㆍ목탄류의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 이하인가?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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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석탄ㆍ목탄류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300 m^2 이하이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50 m² (석탄ㆍ목탄류는 200 m²) 이하이다.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 m² (석탄ㆍ목탄류는 300 m²) 이하로 완화된다.
200 m^2 는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일반 특수가연물 기준값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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