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2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연면적 m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해설
화재예방 관계 법령상 아파트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려면 지상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1급이 아니라 2급 대상에 해당한다.
-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1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 대상물이다.
- 연면적 20,000 m²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연면적 15,000 m²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 대상물이다.
- 가연성가스를 2,000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1,000톤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 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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