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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하면 아니 된다.

2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한다.

3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외함의 문은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경우 표시등과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하면 아니 된다'는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보기이다. 외함에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속부의 단열조치, 문 2.3mm 이상 강판, 공용배전판·공용분전판의 불연재료 구획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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