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무선통신보조설비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자동소화장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구분된다.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는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2년에 해당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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