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2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3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4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를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이다.
-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는 케이블 끝부분에서의 반사에 의한 신호 혼란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므로 이격거리 면제 사유가 아니다.
-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금속제 지지금구 고정은 케이블을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라는 별개의 시설기준이므로 이격거리 면제 사유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