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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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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작동되는 경우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3초 이내의 점등과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해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전원표시등은 주기적으로 섬광하여야 하며, 그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점등을 '3초 이내'라고 한 섬광주기는 3초 이내의 점등과 60초 이내의 소등이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한 수동 작동시험 기능, 내장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한 화재경보음 발생, 작동표시등에 의한 화재발생 표시는 모두 기준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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