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무엇이라 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조구조부
2
주요구조부
3
내진구조부
4
건축설비부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 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의 6가지를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이르는 명칭은 주요구조부이며, 보조구조부·내진구조부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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