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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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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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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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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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므로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 거실통로에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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