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유기과산화물
2
염소산염류
3
나트륨
4
무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황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염소산염류와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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