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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유기과산화물

2

염소산염류

3

나트륨

4

무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황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염소산염류와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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