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1
프로판가스
2
압축산소
3
과산화수소
4
포스겐
해설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분류된다(농도 36wt% 이상이 지정 대상). 프로판가스, 압축산소, 포스겐은 고압가스 또는 독성가스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제 대상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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