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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경우로 관계없는 것은?

1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2

정전 또는 단선

3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

4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한 때

해설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경우로 관계없는 것은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상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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