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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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2
위락시설
3
아파트
4
판매시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피난구유도등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위락시설·숙박시설·오피스텔,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11층 이상인 부분 등에 설치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형이 아니라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 대상이므로,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아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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