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4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범위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m² 이상인 건축물이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² 이상이라고 한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 바닥면적 150m² 이상(공연장은 1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차고·주차장 —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연면적 300m² 이상인 것
위 기준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