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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m2300m^2 이상인 건축물

4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21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범위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m² 이상인 건축물이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² 이상이라고 한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 바닥면적 150m² 이상(공연장은 1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차고·주차장 —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연면적 300m² 이상인 것

위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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