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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소화장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과 3년으로 나뉜다. 2년인 것은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만 2년이므로 3년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모두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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