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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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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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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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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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승인권자는 소방대장이 아닌 소방서장이고 기간은 90일이므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가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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