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피성년후견인
해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기간 2년을 이미 넘겼으므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 집행 면제 후 1년 — 2년 미경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 —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피성년후견인 —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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