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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골조로 하였을 경우, 피복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내화구조… | [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철골조로 하였을 경우, 피복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내화구조에 속하는 것은?

1

계단

2

지붕

3

기둥

4

벽

해설

계단은 철근콘크리트조뿐 아니라 철골조로 한 것도 그 자체로 내화구조로 인정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반면 기둥·벽·지붕(보)은 철골에 콘크리트·벽돌 등의 피복을 해야 내화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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