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 를 넘는 옹벽
2
높이 를 넘는 굴뚝
3
높이 를 넘는 장식탑
4
높이 를 넘는 광고탑
해설
현행 기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신고 대상 공작물은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6m를 넘는 굴뚝, 4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8m를 넘는 고가수조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현행 기준으로는 네 보기가 모두 옳아 정답이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0. 12. 15. 개정(대통령령 제31270호, 해당 호는 2021. 3. 16. 시행)으로 장식탑·기념탑이 광고탑과 같은 호(4m 초과)로 합쳐졌다.
출제 당시에는 장식탑·기념탑의 기준이 높이 6m 초과여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이 틀린 지문이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