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상 높이가 31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깊이 1010[m] 이상인 굴착공사

3

터널 건설공사

4

다리의 전체길이가 4040[m] 이상인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상 교량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경우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④의 '전체길이 40m 이상'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 터널 건설공사는 모두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1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