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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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높이가 [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깊이 [m] 이상인 굴착공사
3
터널 건설공사
4
다리의 전체길이가 [m] 이상인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상 교량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경우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④의 '전체길이 40m 이상'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 터널 건설공사는 모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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