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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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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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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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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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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