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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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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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하중
3
경고표시
4
운전속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따라 양중기 운전자·조작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
작업위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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