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할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4회차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할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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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m]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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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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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간길이가 40[m]인 다리건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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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다. 따라서 지간 40m 다리는 대상이 아니다.
깊이 10m 이상 굴착, 냉동·냉장창고 설비공사(연면적 5,000㎡ 이상), 다목적댐 건설은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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