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 | [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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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m]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2
층 건축물의 리모델링
3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4
지하 [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비계 높이 31m 이상인 공사이므로 21m 비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상: 항타·항발기 사용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지하 15m 해당), 10층 이상 리모델링(15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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