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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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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기술적 보좌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업무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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