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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목재의 치수표시로 제재치수(Dreased size)와 마무리 치수(Finishing siz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창호재와 가구재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2

수장재는 단면을 표시한 지정치수에 특기가 없으면 마무리치수로 한다.

3

구조재는 단면을 표시한 지정치수에 특기가 없으면 마무리치수로 한다.

4

제재치수는 제재된 목재의 실제 치수를 말한다.

해설

제재치수는 제재기(톱)로 켜서 만들어진 실제 치수를 말하므로 ④가 옳다.

구조재·수장재는 특기가 없으면 제재치수로, 창호재·가구재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따라서 창호재·가구재를 제재치수로 한다는 ①, 수장재를 마무리치수로 한다는 ②, 구조재를 마무리치수로 한다는 ③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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