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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사용해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리프트 점검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 도르래·드럼처럼 로프가 지나가는 부위에 마모·손상이 있거나 로프가 벗겨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별표에는 방호장치와 브레이크·클러치의 기능이 한 항목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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