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어스드릴
2
타워크레인
3
콘크리트 펌프카
4
불도저
해설
타워크레인은 양중기(크레인류)에 해당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아니다. 어스드릴·콘크리트 펌프카·불도저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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