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51 ~180) 상세 페이지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의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에서 나온 답이다.
- 보호구 착용 —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 추락·낙하물 피해를 줄인다.
- 조도 유지 —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해 발 디딤 실수와 조작 실수를 막는다.
- 정기 점검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기·작업자 태우고 이동 금지는 이동 시 준수사항이고, 아웃트리거·브레이크 사용은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