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51 ~18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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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A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B 이하로 할 것
해설
A: 전위차 B: 1m/s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솔린이 남은 설비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 생기는 정전기가 남은 가솔린 증기에 불을 붙이지 않도록 이 조치를 요구한다.
- 전위차 — 탱크·드럼과 주입설비를 접속선·접지선으로 이어 두 물체의 전위차를 줄이면 둘 사이에 방전 불꽃이 튀지 않는다.
- 1m/s —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을 넘기 전에는 액이 튀고 요동치며 정전기가 많이 생기므로 주입속도를 1m/s 이하로 낮춘다.
혼동 주의: 1m/s 제한은 액표면이 주입관 끝을 넘을 때까지만 적용되는 초기 주입속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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