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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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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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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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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 75° 이하 규정은 말비계(제68조) 조립 기준이다. 이동식비계(제68조 별개 규정)는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아웃트리거·브레이크 고정 등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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