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91 ~12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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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2. 플랜지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에서 역화와 가스 누출을 막도록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주관 및 분기관의 안전기 — 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역화가 가스 공급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 플랜지 접합부의 개스킷·접합면 밀착 — 이음부의 틈으로 가스가 새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안전기는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플랜지 외에 밸브·콕 접합부도 같은 밀착 조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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