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91 ~12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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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명칭과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1.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할 것
3. 실내는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에 생기는 이 건강장해는 근골격계질환이다.
컴퓨터 단말기 작업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에 정해져 있다.
- 휴식시간 — 연속해서 단말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준다.
- 저휘도형 조명기구 — 눈부심이 적은 조명을 쓰고 창·벽면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 직사광선 차단 — 실내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높낮이 조절 —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 체격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외우는 요령: 쉬기·조명·햇빛·가구의 네 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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