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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기호) 중 사용 구분에서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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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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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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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4
AB
해설
안전모 기호는 A(낙하·비래 방지), AB(낙하·비래+추락 방지), AE(낙하·비래+감전 방지), ABE(낙하·비래+추락+감전 방지)이다. 세 위험을 모두 방지하는 것은 ABE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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