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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

1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2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4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 예가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이다. 이는 공사 진행(교통 소통)을 위한 비용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관리비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낙하물 위험예방 감시자·양중기 유도자 등 근로자 보호 목적의 인건비는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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