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91 ~120) 상세 페이지

9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사업주가 본체와 리더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본체 강도 적합 여부 — 해머와 말뚝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인지 확인한다.
  •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 조립한 이음부가 풀리거나 손상되면 기계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
  • 본체의 심한 손상 여부 — 마모·변형·부식이 심한 부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 리더는 해머를 위아래로 안내하는 기둥이라 버팀이 부실하면 기계가 넘어진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작업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