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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수렌즈보안경

2

차광보안경

3

프라스틱보안경

4

유리보안경

해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고시상 보안경은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으로 구분된다. 차광보안경은 자외선·적외선 등 유해광선 차단용으로 안전인증(의무인증) 대상이라 자율안전확인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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