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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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렌즈보안경
2
차광보안경
3
프라스틱보안경
4
유리보안경
해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고시상 보안경은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으로 구분된다. 차광보안경은 자외선·적외선 등 유해광선 차단용으로 안전인증(의무인증) 대상이라 자율안전확인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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