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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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하 또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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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하 또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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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하 또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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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하 또는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 비계).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층 이하 또는 이하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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