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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1

55층 이하 또는 15[m]15[m] 이하

2

44층 이하 또는 12[m]12[m] 이하

3

22층 이하 또는 6[m]6[m] 이하

4

33층 이하 또는 9[m]9[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 비계).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44층 이하 또는 12[m]12[m] 이하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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