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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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높이가 5m되는 지반 굴착작업
2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3
휴대용 목재가공기계를 3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4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5m의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목재가공기계 관련 항목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은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다.
보기 ③은 휴대용이고 보유 대수도 3대여서 대상에서 벗어난다. 반면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콘크리트 파쇄 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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